"연말정산 50만 원 돌려받았다!"
"13월의 월급!"
기분은 좋지만 사실 이것은 "보너스"가 아닙니다.[ 연말정산의 진짜 구조 ]
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"예상치"로 미리 떼감 (원천징수).
연말에 실제 세금을 정확히 계산.
미리 낸 금액 > 실제 세금 → 차액 돌려줌 (환급).
미리 낸 금액 [ 사업자의 세금 구조 ]
직장인 — 세금을 회사가 자동으로 떼감. 본인은 통제권 없음.
사업자 — 경비 인정, 공제 항목 활용. 절세 전략 가능.
같은 수입이라도 구조에 따라 남는 돈이 다릅니다.
**13월의 월급에 기뻐하지 말고
12개월 내내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십시오.** 🍊
